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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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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2.2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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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서울반도체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등 결정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경. [사진=원안위]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경. [사진=원안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월성원전1호기의 영구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4일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월성원전1호기 영구정지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제4호 의안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2019.2.28.)한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제108회 원안위) 총 3회(제109회 원안위, 제111회 원안위, 제112회 원안위)에 걸쳐 심의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월성1호기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진행 모습. [사진=원안위]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진행 모습. [사진=원안위]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를 미이행(‘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한 서울반도체㈜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3항)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1억 6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설명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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