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력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0.21%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다.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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