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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막은 생명길!’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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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막은 생명길!’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12.2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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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홍보 사진[사진=고흥소방서 제공]
△불법주정차 홍보 사진[사진=고흥소방서 제공]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1분 1초가 급박한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중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불법주차이다.

특히 도로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 빨간 실선은 ‘적색 안전표시’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각종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적색 안전표시’가 표시된 구역에서는 주차는 물론 잠시 정차하는 것도 절대 안된다.

만약 적발될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의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약 2배가량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현장 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임의로 옮겨 파손시켰을 경우 소방공무원의 책임이 100% 면책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현장 출동중 차량 파손이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경위서 작성은 물론 적법성 여부와 책임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시켰다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변상등의 문제로 소방차량 운전 요원들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임의로 파손시키기 꺼려지고 힘든 이유다.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발생된 불법주차가 타인을 구할 생명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관계 기관의 대대적인 조사와 적발은 물론 보다 강력한 처벌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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