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는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기름 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 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해 완전히 진압해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지난 2017년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김유섭 예방홍보팀장은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은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주방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며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서는 차량검사소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시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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