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올 연말까지 불법소각 야간 기동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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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올 연말까지 불법소각 야간 기동단속 시행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9.12.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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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진=안동시청
사진=안동시청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는 산불 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근절 야간 기동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2개조 편성하고 읍면동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이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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