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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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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한다
  • 김봉환 기자
  • 승인 2019.12.1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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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권역별 소·돼지 생분뇨의 이동제한 조치
시도 단위 9개 권역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9개 권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돼지의 생분뇨 운반차량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타시도로의 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사례와 구제역 발생농장의 지역에서만 이동을 허가하여 구제역 확산을 방지한 사례를 참고하여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중에 권역별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21일에서 31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으로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농가에서 퇴비화된 분뇨나 민간비료업체 완제품 퇴비만 운송하는 차량은 제외)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권역별 가축분뇨를 이동제한 함으로써 구제역 위험시기인 동절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고 농장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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