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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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 박강용 기자
  • 승인 2019.12.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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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년도예산안, 조례, 결의안 등 15건 처리
사진=안동시의회
사진=안동시의회

[KNS뉴스통신=박강용 기자]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19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41건, 촉구 164건, 건의 232건 등 총 437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중 12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본예산보다 1,800억 원 늘어난 1조 2,500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관광인프라 조성과 콘텐츠 확보, 일자리 창출, 저출산극복, 시민안전 및 복지증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해 103억 6,200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은 원안 가결했고, △안동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외도시 자매결연 체결 및 결연취소 동의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이재갑, 이상근, 임태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을 대한민국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해 대마의 분류기준 마련과 산업용 대마의 기준마련 등을 위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강용 기자 pgy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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