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언론인 이토 시오리(Shiori Ito)씨가 전 TBS워싱턴 지국장의 야마구치 타카유키(Noriyuki Yamaguchi)씨에게 강간당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도쿄 지방 법원은 18일 야마구치 씨에게 330만엔(3,521만원)의 지불을 판결을 내렸다.
성희롱 고발운동" #MeToo(나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성희롱이나 성학대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좀처럼 정착되지 않는 일본에서, 이토씨는 스스로 피해를 자칭했다. 그로 인해 일본의 #MeToo 운동 중 이토씨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재판은 큰 주목을 끌었다.
이토 씨는 2015년에 아베 신조(Shinzo Abe)총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야마구치 씨에게 취업 상담을 하러 갔다가 저녁식사를 초대받은 후 강간당했다며 11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야마구치씨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부정하며, 이토 씨에게 1억 30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맞소송을 벌였다.
도쿄지방법원 앞에서 "승소"라고 쓴 종이를 가진 이토씨는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저쪽의 반소도 모두 기각되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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