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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직 기강 확립’ 공염불…충북도 종합감사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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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직 기강 확립’ 공염불…충북도 종합감사서 무더기 적발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12.1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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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실시 도 종합감사서 총 79건 지적…지난 2016년 대비 7건 늘어나
군 자체 실시 역량강화‧공직기강 등 교육 ‘보여주기’ 식 형식적인 과정인가
소송비용 미회수, 경찰 적발 업소 행정처분 미실시, 수의계약 등 문제 ‘수두룩’
괴산군청사 전경 모습 [사진=괴산군]
괴산군청사 전경 모습 [사진=괴산군]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괴산군이 충청북도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79건 지적되면서 공무원 업무태만과 관리소홀이 수면 위로 떠올라 ‘공직 기강 확립’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실시된 종합감사(지적 72건)대비 7건 증가한 것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역량강화 교육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과정이라는 비난마저 초래하고 있다.

실제, 충북도가 지난 18일 누리집에서 공개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법령준수 여부, 재정누수, 보조금안전관리실태 등 중점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괴산군은 행정상 조치 40건(주의 7, 시정 32, 개선‧권고 1), 재정상 조치 833건(5억1천만원), 신분상 조치 7건 훈계 8명, 현지처분 39건(주의 25, 시정 14) 등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에서 괴산군 안전건설과는 군이 승소 판결한 5건의 소송비용 470만원을 회수해야하나 감사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원인자에게 부담해야 하나 민간위탁비 13억원을 괴산군이 부적정하게 부담에 나서 재정손실을 초래했으며, 학교재단법인 B교육재단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683만원을 과다산정해 환급 사유를 발생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서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C휴게소를 적발해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행정절차법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9988 행복지키미’ 사업 문제도 지적됐다. 활동일에 도에서 시행하는 생산적 일손봉사에 중복 참여하고, ‘9988 행복지키미’ 일지에는 지키미 활동을 한 것으로 허위 기재로 활동비를 부정 수령한 3명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입찰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수행자가 선정되는 등 수두룩한 문제가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되면서 부적절한 괴산군 공무원 실태에 직면한 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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