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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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박강용 기자
  • 승인 2019.12.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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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동소방서 전경
사진=안동소방서 전경

[KNS뉴스통신=박강용 기자] 안동소방서(서장 한창완)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시행2018.10.1]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판매+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등이 해당되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 활동에 지장 유발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 중에서 경북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박영규 예방안전과장은 “신고포상제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안전시설 고장방치·폐쇄행위 신고 유도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강용 기자 pgy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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