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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20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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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20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하세요
  • 박강호 기자
  • 승인 2019.12.1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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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접수 취약계층 유‧청소년 여가 기회 제공
만 5~18세 자녀 수강료 월 8만원‧8개월 이상 지원

[KNS뉴스통신=박강호 기자] “저소득층 자녀 대상 태권도, 복싱, 검도, 댄스 등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신청해 주세요.”

△광주광역시 남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남구청 전경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취약계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여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나선다.

남구는 1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 가족 구성원 중 만 5~18세 사이 유소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계층간 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수강료를 지원하는 체육 분야 복지 서비스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 이상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통해 관내에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은 태권도 및 복싱, 검도, 댄스 등 73곳이다.

신청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남구청 7층 자치행정과 및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

접수 마감일은 오는 27일까지이다.

남구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순께 400명 가량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학교 및 가정, 성폭력 등 범죄 피해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최우선 순위가 적용되며, 스포츠 강좌 신규 이용자이거나 이용 기간이 30개월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와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 각각 1순위와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스포츠 강좌 이용 기간이 30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와 차상위 계층 자녀는 각각 3순위와 4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남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유소년 및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자 대상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강호 기자 pgh1958@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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