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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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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12.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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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  운데,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은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 '친환경선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

또한,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되어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친환경선박 전환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CNG(압축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수소 등을 사용한 연료전지추진선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첨단 선박기술 개발 추세를 반영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의 경우, 법 시행일(2020. 1. 1.) 이후에는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할 것을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이 친환경선박 기술의 활용과 보급 촉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되면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해운 및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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