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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30억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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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30억4천만원 부과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9.12.1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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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전경
무안군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무안군은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8,204건에 30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지난 6월에 전액이 부과되어 12월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2020년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ARS지방세(080-450-3838)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줄 것”을 거듭 당부 했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무안군청 세무회계과(☎061-450-5373)로 문의하면 된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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