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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사건’ 31년만 대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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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사건’ 31년만 대법원서 무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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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학림(學林)’은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됐으며, 당시 경찰은 ‘숲(林)에서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의미를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병두(54) 민주통합당 의원, 최경환(53)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59)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5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건 피해자 24명이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7년4개월간 복역한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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