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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윤창호법 1년’,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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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윤창호법 1년’,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 KNS뉴스통신
  • 승인 2019.12.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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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한 기해년 끝자락, 돌이켜 보면 많은 아쉬움이 밀려오지만 또한 설렘으로 새해를 맞는 연말연시, 언제나 만나도 가슴 따뜻해지는 그리운 사람들과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은 술자리가 잦아지는 만큼 음주운전의 유혹도 슬며시 고개를 드는 시기이다.

작년 이맘때쯤 군 복무중인 꽃다운 청년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서 결국 목숨을 잃어 전 국민을 분노하고 눈물짓게 한 안타가운 일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고, 음주운전 경각심은 사회 전반으로 퍼져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자는 도로 위를 달리고 음주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의 9%가 음주로 인한 사고로 1만 9381건이 발생하여 346명(부상 3만 2952명)이 목숨을 잃었고, 음주단속 건수는 20만 5187건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하루에 약 563명이 꼴로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있으며 운 좋게 적발되지 않는 운전자까지 포함하며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은 운전면허정지, 0.08%이상은 운전면허취소로 더욱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가중처벌도 2회부터 적용되며, 처벌기준도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지게 되고 또한, 단순 음주운전 적발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치사 사고는 5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되고 있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소주 1~2잔을 마셔도 단속 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연말연시에 편승하여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예방순찰을 강화하면서 유흥가 밀집지역과 취약지,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자동차 전용차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예상지점을 중심으로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가시적 홍보와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소를 옮기는 스폿(SPOT)단속으로 모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 전환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게까지 평생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술잔과 함께 잡은 운전대가 인생의 마지막이 운전이 될 수 있고 인생의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필히 명심하면서,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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