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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이순주의원 조례 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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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이순주의원 조례 제정 발의
  • 우병희 기자
  • 승인 2019.1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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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사진)이 제2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이 조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화재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해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화재예방 및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지원,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들과 협력 및 이에 대한 홍보 캠페인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순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사고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사고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병희 기자 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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