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구증가 지원시책은 총 18종류로 효율성이 낮은 2건을 폐지했고,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과 영유아를 위한 과일퓨레 이유식 지원사업 등 2건을 신설했다.
또한,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 전입정착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했으며,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신규가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거창군민으로서 각 시책의 개별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거주 조건도 완화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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