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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2019년 의정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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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2019년 의정활동 마무리
  • 김봉환 기자
  • 승인 2019.12.13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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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내년 예산안 등 심의 의결
송년 행사비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연말연시 나눔 분위기 조성 동참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는 13일 제368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를 끝으로 2019년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탄소 소재법 개정’,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익산 장점마을 사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안건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한 뒤 수정을 거쳐 상정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2020년 전북도 예산안 7조8,262억원(△29억5천만원), 전북도교육청 3조5,351억원(△32억원)과 2019년도 추경예산 11조9,232억원(도 7조9,914억원, 도교육청 3조9,318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이날 폐회 이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의장실에서 송년 행사비용 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송성환 의장은 “송년 행사 대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 비용을 기부하기로 했다”면서 “모금된 성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절실한 사람들에게 지원돼 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성금 전달 후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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