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공헌자금 부정사용 의혹 불기소 처분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아온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9월 충북지방경찰청은 김형근 사장이 사회공헌자금 3억5천여만 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사용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김형근 사장과 직원 1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형근 사장은 “검찰의 조사 결과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을 위해 공헌 사업을 펼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오랜 시간에 걸친 조사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 마음이 무거웠다”며, “공사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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