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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 의료광고 게첨한 밀양 A병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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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 의료광고 게첨한 밀양 A병원 경찰에 고발
  • 안철이 기자
  • 승인 2019.12.13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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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행정조치···23일까지 의견서 제출 통보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는 최근 불법의료광고 현수막을 게첨해 물의를 빚은 A병원을 밀양경찰서에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밀양시 보건소에 따르면 A병원이 지난달 22일 심의미필 불법현수막 광고를 버젓이 시내 광고게시대에 내걸어 지역내 병원들의 거센 항의와 관계기관의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보건소는 현지에 나가 광고게시대에 불법현수막이 게첨돼 있는 것을 파악하고 문제의 심의미필 불법현수막은 지난달 27일 자진 철거 조치했다

특히 보건소는 A병원이 불법 내걸은 현수막 광고에서 '밀양 유일 대학병원급 의료진 초빙'이란 표현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유포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행 의료법 제56조 2항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밀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또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A병원에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 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A병원 관계자는 "업무 실수로 인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것은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타 시군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경고나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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