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점검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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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장점검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력 확보
  • 조형주 기자
  • 승인 2019.12.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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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환경부는 12일 오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구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연계해 실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인 ㈜금강텍스타일을 방문해 정부 지원을 통한 방지시설 개선 효과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해당업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로운 전기집진시설을 올해 4월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의 90%인 2억 25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업체의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45.2㎎/㎥이었으나 전기집진시설 설치 후 1.5㎎/㎥로 개선돼 먼지 배출농도가 9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약 30%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비 1098억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400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2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8월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돼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을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상 소규모 사업장이라 불리는 4·5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5만 6151개소)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이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합동교육이 있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담당자 합동교육은 지난 12월 3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2월 5일 충청권, 12월 10일 호남권에서 실시됐다. 이번 경상권을 끝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담당 공무원 56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정부는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 차량2부제, 석탄발전 감축운영,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등 28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며, 주간 단위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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