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7:29 (화)
군산해경,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유통 행위 단속
상태바
군산해경,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유통 행위 단속
  • 이세환 기자
  • 승인 2019.12.12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이세환 기자] 군산해경이 김 양식장에서 불법 산(酸) 처리제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김 수확 시기에 맞춰 이달 21일부터 내년 3월 31일 까지 김 양식장에서의 불법 무기산 사용과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경비함정과 육상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김 양식장의 무기산 불법 사용과 유통,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행위, 사용 목적 무기산 보관․운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새벽녘 작업을 시작하는 김 양식장 주변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주변 도서 지역 야산이나 창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공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자 사전정보 수집과 탐문을 통해 무기산 공급원 추적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관내 김 양식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오는 20일 까지 불법 무기산 사용과 유통 행위 특별단속 관련 홍보·계도 활동도 전개한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에 비해 산 농도가 높아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 효과 때문에 일부 김 양식 어민들이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염화수소 농도 10% 이상)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무기산 사용으로 해양오염 피해와 양식산업의 경쟁력 약화,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해 들어 군산해경에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과 관련해 단속된 사례는 총 6건이다.

 

이세환 기자 human065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