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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재철 의원 'PD수첩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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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재철 의원 'PD수첩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패소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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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MBC <PD수첩>이 ‘광우병’ 방송을 내보내면서 자신의 발언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심재철 의원은 2008년 5월 6일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중간에 발견돼 도축 자체가 안 되지만, 만에 하나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 광우병의 원인물질이 SRM(특정위험물질)에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PD수첩은 2008년 5월 13일자 방송에서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한 것으로 내보냈다. 이에 심 의원은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PD수첩은 2주 뒤 방송에서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정정 방송했다.

그런데 PD수첩이 정정방송 직후 내보낸 방송이 또 문제가 됐다. PD수첩은 “과연 심재철 의원 말대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할까요? 큰일 날 소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깁니다. 왜냐하면 광우병위험물질 즉, SRM이란 일반적으로 도축되는 보통 소에서나 쓰는 말이고 광우병 걸린 소에게 SRM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했다.

PD수첩은 이어 심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교 교수의 “그렇지 않다. 광우병 판정이 나면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광우병 소가 검출되면 그 소와 똑같은 사료를 먹은 소들을 추적 조사해 사람이 먹지 않도록 방역당국에서 격리해 살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내보냈다.

당시 진행자인 송일준 PD는 “미국에서조차 광우병에 걸린 소의 모든 부위를 식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게다가 유럽에서는 광우병 소를 모조리 불에 태우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 걸린 소의 일부를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내 발언에 담긴 진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극렬 반대하는 단체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만 내보내는 등 공적인물인 나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을 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09년 1월 심재철 의원이 MBC와 PD수첩 책임프로듀서인 조능희 PD, 진행을 맡은 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원고의 발언을 비판했더라도 이는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이므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를 구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방송에서 현직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원고의 발언에 대해 ‘큰일 날 소리’,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소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들의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SRM만 제거하고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적어서, 설령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는 발언 내용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발언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010년 1월 심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경우에도 SRM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어도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광우병 소의 경우 SRM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도 광우병 발병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학술논문 등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들이 방송에서 원고가 광우병에 걸린 소의 일부를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보도한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학계의 반대 견해를 받아들여 원고의 발언을 ‘큰일 날 소리’,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등의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비판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심재철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심 의원이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비록 PD수첩 보도내용에 나온 전문가들이 ‘일부’ 전문가들이고 반대의 견해를 가진 전문가도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일반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방송보도에서 다룬 사실적 주장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방송을 통해 적시된 사실이 위와 같은 내용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방송의 내용과 취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방송의 중요한 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다음, 설령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경우에도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어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피고들이 방송에서 한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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