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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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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12.1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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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전경
△구례군청 전경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9일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8억6천3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상 차량은 연납차량과 6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될 경우 3%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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