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1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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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1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12.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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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11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3시 82㎍/㎥로 상승해 주의보를 발령, 1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초과 예상돼 06시~21시까지 대구시 전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시본청(산하기관 포함) 및 지역 행정·공공기관과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체계를 통해 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 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민·관 합동점검반 (30명)을 구성·운영해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준수 등 조치이행사항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홍병탁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으로 대구시 전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전파 체계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리고 재난문자발송, 도시철도 역사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및 도로교통 전광판 등으로 실시간 전파체계를 확대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노후경유차 운행 자제 등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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