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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도의원, “지역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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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도의원, “지역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
  • 김봉환 기자
  • 승인 2019.12.1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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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버스 광고 타지역 업체와 장기계약 논란
서울업체 이어 광주업체가 도내 버스광고대행 맡아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도내 노선버스 옥외광고 사업권을 그동안 도내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가 광고대행을 맡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업체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제368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3년간 55억원이 넘는 도내 버스 옥외광고 사업권을 서울과 광주업체 등 타지 업체들이 연이어 확보해 추진해오는 바람에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면서 광고대행사 선정과정을 문제 삼았다.

도내 버스업체를 대리해 버스외부광고 계약업무를 추진 중인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 2013년부터 최고가 낙찰방식의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전환하면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도내 업체들이 패찰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최근 맺은 계약은 지난해 10월로 2021년 9월까지 계약기간 3년에 도내 광고대행사 2곳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55.7억원을 써낸 광주업체가 결국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다.

최 의원은 “도내 광고 사업자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선 입찰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도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버스 옥외광고는 민간영역이긴 하지만 전북도와 시군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버스의 공공성 차원에서 지역 업체와의 상생이 중요하다”며 버스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홍보비 예산은 28억9천만원이며 내년 예산은 34억 8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이 중 일부 예산을 전북도는 버스 광고에도 활용하고 있다.

홍보비와 관련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최영심 의원은 “‘전라북도 홍보대사를 활용한 도정 홍보’, ‘뉴미디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동영상 광고’ 등의 도정 홍보사업과 관련해 홍보방법이 기존에는 방송매체, 지면·전광판 광고에 집중됐는데 최근에는 유튜브 활용 등 홍보방법이 매우 다양해졌다”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좀 더 효과적인 도정 홍보방법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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