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혁 도의원, 경북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상태바
오세혁 도의원, 경북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12.10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세혁 의원
오세혁 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오세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경산4)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확산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에는 팔공산,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의 4개 도립공원이 있으며, 도립공원 탐방객은 2017년 9,803,895명에서 2018년 10,135,204명으로 이미 천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2019년 11월말 현재 9,315,938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을 이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써 도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혁 의원은 “매년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도민이 주로 찾는 휴식공간인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도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금)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