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 모바일 발송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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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 모바일 발송 서비스 실시
  • 조형주 기자
  • 승인 2019.12.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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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에서는 ‘모바일 우편발송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다.

올해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오늘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종전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직장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모바일 안내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약 26백만 건)을 내년에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맞춰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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