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의성군,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12.10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한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 ▴공사장‧고물상 등의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농촌‧교외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의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니 폐기물 배출시 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