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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 개선과제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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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 개선과제 발표회 개최
  • 한다영 기자
  • 승인 2019.12.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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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담당자를 위한 운영교재를 개발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적 자료를 통해 기관별 실적현황, 강의시간, 교육방식, 강사소속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집합교육 참석률 저조 △교육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내용 △일회적이고 획일적 교육운영 △자질부족 강사에 의한 교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선과제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평가지표에 교육실시 여부 포함 ▲집합교육시간 최저 기준 설정 ▲교육내용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강사역량강화 지원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내실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교육 실시기관용 운영교재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교육과정의 계획, 준비, 운영, 결과정리 및 보고, 평가 등의 내용과 정보를 담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담당자가 교육 전 과정에 숙지해야할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결과발표회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 연구’ 결과발표와 함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겸 변호사) △현장 적용 방안 △장애인권증진 측면에서 검토 △보건복지부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등 5가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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