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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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12.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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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상북도의회
사진=경상북도의회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9일 제4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2019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일반회계는 3조 2,972억 8,679만원으로 373억 278만원을 증액(1.1%) 편성했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6,171억 6,192만원으로 244억 877만원을 증액(4.1%) 편성했다.

이는 국비 등 중앙지원금 변동분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조정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과 절감분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특히,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446억 8,239만원을 편성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조속한 시설물 복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육정책관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일부 사업들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 정확한 수요조사와 사업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정확한 추계가 이뤄져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공무원교육원 심사에서 박미경(비례, 안동) 의원은 ‘19.5월 건축디자인과로 설계시공 업무가 이전됨에 따른 감액과 관련해 신도시 내 명품 교육원 건립에 차질 없도록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김희수(포항) 의원은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가 적기에 조속히 피해복구가 완료되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상조(구미) 의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된 새마을세계화 연구용역과 관련해 용역이 심도 있게 수행되어 새마을운동 50주년과 새마을세계화 15주년을 맞는 내년이 제2의 새마을세계화 추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여성가족정책관 심사에서 임미애(의성) 의원은 중앙지원금 변경 내시로 인한 감액 규모가 큼을 지적하며, 경북도에 배정된 예산을 사업수요 부족 등으로 사장시키지 말고 향후 치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 의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홍정근(경산) 의원은 영유아보육료지원, 누리과정 등 증액 예산의 경우, 성립 전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사전 구체적 집행 계획을 준비하여 예산배정과 동시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복지건강국 심사에서 김하수(청도) 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지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향후 지속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배진석(경주) 의원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웃사촌복지지원센터,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의 감액을 지적하며, 사업이 본격 확대․운영되는 내년부터는 확실한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실효성을 담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끝으로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도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오로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추경예산안 외 임미애(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하수(청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안건들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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