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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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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서 발급 가능
  • 한다영 기자
  • 승인 2019.12.0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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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6일부터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3시간 정도 걸리던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서류는 정부24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아직도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으로 상당수 민원인의 서류 발급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 14종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연간 발급건수가 3,635만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16만여 건은 지난해 ‘어디서나 민원’을 통해 접수받은 수로 상당수 민원인이 아직도 오프라인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어디서나 민원’은 민원인이 처리기관까지 직접 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국세증명을 신청할 경우 발급에  장시간 대기(3시간 이내)하거나 재방문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는 것이다.

기존 운영 시스템은 서류 신청 접수를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세무서에 이를 통보하면 세무서에서 관련 민원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한 국세증명을 다시 주민센터에 팩스로 보내는 구조여서 최대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번 즉시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이 연간 239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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