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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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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단속 강화
  • 이세환 기자
  • 승인 2019.12.06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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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부터 근절시까지 지속 단속 예고

[KNS뉴스통신=이세환 기자] 해경이 어패류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 근절에 나선다.

지난 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 남획과 조업 장소 선점 확보 등을 위해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 달부터 불법어업 근절 시까지 무기한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저인망식 싹쓸이 조업 및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및 조업구역․기간 위반 조업, 불법잠수기 및 해녀 이용 불법어업 등 모든 불법어업 행위이다.

해경은 시기별·해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단속에 나서고 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입체적인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 전력이 있는 어선을 집중관리하고 범죄 첩보 수집과 정박 어선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어업 처분 유형에 따라 10만원에서 600만원 까지 지급되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7건, 2017년 91건, 2018년 110건의 불법어업이 적발됐지만, 올 해들어 10월 기준 134건 까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점차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으로 인한 어업이권 쟁취를 위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며 “어민들 상호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을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해 들어 유관기관과 어업인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3차례 열어 관내 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검거 현황과 실태, 협조사항 등을 당부했다.

 

이세환 기자 human06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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