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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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명단 공개
  • 조형주 기자
  • 승인 2019.12.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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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으로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원이다.

최종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누리집은 명단공개 대상자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업종별로 시각화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카카오)와 SNS(페이스북 등)에서도 배너를 통해 연결·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7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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