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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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12.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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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달성군
사진=대구달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 달성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에 최종 선정됐다.

달성군은 2016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돼 올해 유효기간 연장 대상기관으로 지난 6월 신청을 접수하고, 9월 26일 인증심사를 위탁받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서류심사, 온라인 설문조사, 달성군수 인터뷰를 거쳐 지난 11월 22일 유효기간 연장 획득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등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신규 인증 후 3년이 지나면 기간 연장 심사를 받고, 2년 뒤에는 재인증 과정을 거치며, 재인증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가 이뤄진다.

달성군은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가족 하계휴양시설 운영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추진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한마음 교육 및 신규공무원 달성바로알기 체험 추진, 임산부 휴게실(수유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 추진을 위한 여성공무원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활성화,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물품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가족친화인증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민간영역에까지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널리 확산되길 바라며,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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