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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방용 소화기는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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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방용 소화기는 따로 있습니다.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12.0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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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영 소방교
△최성영 소방교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화재는 공동주택, 차량,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등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화재의 요인도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부주의 등 다양해서 각 종류별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 소방청 자료에 의거 최근 3년간 83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용유 등 특수한 유류 화재에 특화된 주방용 소화기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종종 주방 식용유 화재 시 일반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사용해서 소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 발화할 수 있다. 물로 소화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사방으로 튀어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온도를 30℃정도 낮추는 냉각효과와 방출시 비누가 거품을 형성하여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효과도 갖추고 있어 그 적응성이 우수하여, 주방화재에 특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17년 6월에는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이후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설치해 오고 있다.

또한, 주방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인체에 유해한 에틸렌글리콜, 계면활성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 부식 없이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외형은 대부분 은색으로 되어 있어 일반소화기와 비교하기 쉽고, 일반 화재(A급), 유류 화재(B급), 전기 화재(C급)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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