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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정린의원, "지방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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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정린의원, "지방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다”
  • 김봉환 기자
  • 승인 2019.12.0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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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1인 시위 단행
의료사각지대 해소 위해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반드시 통과시켜야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본격적인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이정린의원(남원1)이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당정청 합의를 거쳐 설립이 결정된 이후 관련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명의로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좌초된 상황이다.

공공의대에 관한 논의는 서남대 사태 이후 보건의료인력의 공백 문제가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급부상,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남원시 및 인근 시군의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공공의대법에 국가의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무를 담겨 있어 그동안 법안 통과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매우 컸다.

이정린의원은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절차와 기본계획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일부 단체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편협한 논의로 인해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은 몰상식의 전형”이라며 날을 세우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거도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공공의대법 국회통과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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