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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3일 통영항 출항하다 공용시설물 손상시킨 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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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3일 통영항 출항하다 공용시설물 손상시킨 어선 검거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12.04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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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해경
사진=통영해경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3일 통영시 동호동 A수협 앞 해안 도로변에서 인명구조함을 손상 시키고 출항한 B호(27톤, 창원선적, 승선원 6명)를 공용시설물손상(형법범)으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B호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 10분경 통영시 동호동 A수협 앞 해안 도로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인 인명구조함을 손상 시키고 그대로 출항했으며 이후 손괴 된 것을 관리기관인 통영소방서에서 확인, 통영해경서에 검거 요청돼 사건을 진행해 3일 오후 5시께 검거했다.

통영해경서 형사팀에서는 통영소방서 관계자와 공용시설물 설치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시간대 입·출항 선박 및 V-PASS 항적조회 실시, 통영시청 관제센터 및 주변 CCTV영상녹화 정밀분석으로 혐의선박을 압축하고 추적 끝에 B호를 특정 검거하게 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A수협 앞 해안 도로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인 인명구조함은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구명환 등 이녕구조장비가 비치돼 있는 공용시설물로서 손상시에는 형법범(형법 141조 제 1항, 공용물건손상)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어민 및 해양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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