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상태바
국세청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 조형주 기자
  • 승인 2019.11.29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 5000명, 세액은 3조 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 9000명(+27.7%), 세액은 1조 2323억원(+58.3%)이 증가했다.

이는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됐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했으며,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