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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2월 9일부터 택시요금 4200원으로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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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2월 9일부터 택시요금 4200원으로 인상 결정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1.29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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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 택시 기본요금이 3500원에서 4200원으로 인상된다.

거창군은 지난 21일 택시요금 조정을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9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500원에서 4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1일 택시 요금이 조정된 후 6년 만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본운임 700원 인상, 단위거리 10m 축소(133m), 호출료 1000원은 폐지되며, 시계외운행(미적용), 심야운행 할증(20%)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요금 조정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통한 택시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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