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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사용자단체 대변인 노릇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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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사용자단체 대변인 노릇 중단하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1.28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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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 김 위원장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제안’에 대한 입장 밝혀
중립적 위치서 소임 다할것 촉구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합의를 제안한것과 관련 한국노총이 28일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해 사용자단체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라며 중립적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스스로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며 ‘사용자단체의 대변인’임을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보수야당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국회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본인의 본분(本分)마저 망각한 채 노골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와 함께 “더욱이 김학용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 9일, 노동시간 단축 보완대책으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공식’ 요청한 장본인으로서, 지금 언급한 내용은 사회적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부정하는 행위”라며 “공생의 토대를 마련한 사회적 결과물을 이제 와서 걷어차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운운하는 것 자체가 본인 말 그대로 반성과 사과는커녕 그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은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이후,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사정 합의내용과 다른 노동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2대 지침을 발표한 상황과 몹시 닮아 있다. 당시 노사정 관계가 합의 ‘파기’ 수준이 아닌 ‘파탄’이 났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면서 “지금과 같이 사회적 합의사항이 국회에서 헌신짝처럼 취급된다면 한국노총으로서는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모든 사회적 대화를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라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학용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김학용 위원장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제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11월 27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모자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합의를 제안했다. 스스로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며 ‘사용자단체의 대변인’임을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 보수야당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국회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본인의 본분(本分)마저 망각한 채 노골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김학용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 9일, 노동시간 단축 보완대책으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공식’ 요청한 장본인으로서, 지금 언급한 내용은 사회적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부정하는 행위이다. 즉, 노사정은 상호 양보와 타협을 거듭한 논의 끝에 마침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공생의 토대를 마련한 사회적 결과물을 이제 와서 걷어차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운운하는 것 자체가 본인 말 그대로 “반성과 사과는커녕 그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기력한 모습”이다.

이미 ‘1주 52시간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노동시간 단축정책은 망신창이가 되고 있는 중이다. 법 시행 이후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조치들, 즉 계도기간 부여, 재량근로시간제 대상범위 확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 움직임까지 ‘노동시간 단축정책 포기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 상한의 제한조차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까지 확대되면 정부가 약속한 우리 노동자들의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은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임금보전에 대한 훈시적 규정조차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포괄임금제와 함께 공짜노동의 대명사가 되어 노동자들에게 ‘대참사’가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이후,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사정 합의내용과 다른 노동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2대 지침을 발표한 상황과 몹시 닮아 있다. 당시 노사정 관계가 합의 ‘파기’ 수준이 아닌 ‘파탄’이 났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지금과 같이 사회적 합의사항이 국회에서 헌신짝처럼 취급된다면 한국노총으로서는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에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모든 사회적 대화를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학용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라.

2019년 11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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