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영농부산물 등 공동 소각 기간 지정·운영
상태바
안동시, 영농부산물 등 공동 소각 기간 지정·운영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9.11.27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2월 20일까지 공동 소각 기간 운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영농부산물을 직접 소각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영농부산물을 직접 소각하고 있다 <사진=안동시>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는 가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림연접지역 농경지의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등 각종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2월 20일까지 마을별 공동 소각 기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마을별 공동 소각 기간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영농부산물 등 공동소각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 인화물질제거반(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 직접 공동소각을 진행한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31.) 중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안동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3명, 산불 진화 차량 2대를 활용해 주요 산림연접 농경지의 인화 물질 제거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며 “불법 소각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해 ‘산불 없는 마을’ 정착과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