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및 불법촬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07년 558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가 2015년 7,615건, 2017년 6,465건에 이르러 하루 평균 약 18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불법촬영을 방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도입·보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채아 의원은 “그동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인해 도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월)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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