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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긴급복지 지원범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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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긴급복지 지원범위 확대한다
  • 이기수 기자
  • 승인 2019.11.2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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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계획
통합사례관리 등 민간부문 사회안전망 연계
사진제공=산청군
산청군청

[KNS뉴스통신=이기수 기자] 산청군이 겨울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한다.

군은 26일부터 오는 2월말까지 긴급지원제도 지원범위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가구 지원정책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생활고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군은 우선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먼저 공과금 체납가구, 의료·주거 위기가구를 현방방문 확인 후 대상자와 상담을 추진한다.

또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운동에 나서는 한편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직접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세대를 읍면사무소와 군청에 알려 줄 것을 독려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복지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정에는 담당자의 추가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각종 공공제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기존 복지제도에 진입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최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청군은 올해부터 긴급지원제도 지원 범위도 확대 시행한다.

기존 긴급지원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는 주 소득자의 질병, 사망, 휴·폐업, 실직, 재난상황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다.

산청군은 별도의 조례를 통해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가구 △월세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가구 △임신, 출산, 5세 이하의 아동양육 △이혼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 등을 긴급지원하고 있다.

올해 추가된 위기사유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군은 이들 위기가구가 긴급지원(의료비 300만원 범위, 생계비 4인가구 기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권무진 복지민원국장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확인조사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qwa4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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