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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팀 선수 언어폭력 34%‧성폭력 11% 등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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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팀 선수 언어폭력 34%‧성폭력 11% 등 인권침해 ‘심각’
  • 한다영 기자
  • 승인 2019.1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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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지난 21일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인권보호방안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업팀 선수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15일간)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 공공기관 소속 실업선수 56개 종목 4,069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수에 한해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1,251명(남 635명, 여 616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30.7%이다. 인권위는 모바일 설문조사 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은 138명의 자유 의견과 실업팀 선수 28명에 대한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인권위가 지난 11월 7일 발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57,557명) 결과 언어폭력 15.7%, 신체폭력 14.7%, 성폭력 3.8%인데 반해 이번 실업팀 성인선수 실태조사(1,251명)에서는 언어폭력 33.9%(424명), 신체폭력 15.3%(192명), 성폭력 경험 11.4%(143명), (성)폭력 목격경험 56.2%(704명) 등으로 나타나 성인선수들이 학생선수들에 비해 인권침해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폭력과 달리 언어폭력의 경우 여성선수 37.3%, 남성선수 30.5%로 여성선수들의 피해가 높았고,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나 선배선수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발생장소는 훈련장 또는 경기장이 88.7%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숙소 47.6%, 회식자리 17.2% 등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실업선수는 26.1%로 ‘머리박기, 엎드려뻗치기 등 체벌’ 8.5%, ‘계획에 없는 과도한 훈련’ 7.1%,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5.3%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 주기는 ‘일 년에 1~2회’ 45.6%, ‘한 달에 1~2회’ 29.1%, ‘일주일에 1~2회’ 17.0%,  ‘거의 매일’ 8.2% 순이고, 폭력 장소는 훈련장(73.1%), 합숙소 또는 기숙사(44.5%)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남성선수는 선배운동선수가 58.8%, 여성선수는 코치가 47.5%로 나타나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신체폭력 피해 선수 중 67.0%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고, 38.5%는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어갔다고 했으며, 33.0% 역시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등 대다수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 대처는 6.6% 밖에 없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실업 선수들은 잦은 시합으로 인해 컨디션 조절이 힘들고, 부상으로 인한 통증을 지도자에게 호소해도 무시당하고 무조건 시합에 참가해야만 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부상 및 재활치료비를 선수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이라 은퇴 이후 부상치료비가 더 걱정된다고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실업선수가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손, 볼, 어깨, 허벅지, 엉덩이)’을 경험한 선수는 1,251명 중 66명(5.3%)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선수(2.2%) 보다는 여성선수(8.4%)들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많이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선수들은 직장운동부에서 월급을 받으며 운동하는 직장인으로 이들이 당한 피해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성폭력 피해 세부 유형으로는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팔베개, 마사지, 주무르기 등을 시키는 행위’ 4.1%(남 1.4%, 여 2.7%), ‘신체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에 대한 성적 농담 행위’ 6.8%(여 5.2%, 남 1.6%), ‘강제 키스, 포옹, 애무’는 여성선수 11명, 남성선수 2명의 피해가 확인됐다.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신체부위 촬영’ 피해 경험자는 여성선수 11명, 남성선수 2명으로 응답했으며 성폭행(강간)피해는 여성선수 2명, 남성선수 1명으로 드러났다.

심층면접 조사결과 여성선수들은 생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남자지도자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힘든 부분에 대한 배려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남자 감독이 무서워서 혹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을 못 꺼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종목의 여성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몸값으로 남자선수들보다 더 심한 성과압박을 받는 심리적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업팀 여성선수들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혼계획 및 임신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명단에서 제외시키거나 은퇴를 종용하기 때문이다. 출산 후에는 육아 등 가정생활과 선수생활 양립의 힘든 점을 언급했다. 또한 감독이 남자선수와 여자선수의 기량 차이를 비교하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번 실업팀 선수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결과,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성인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폭력과 통제가 매우 심각함을 확인했다. 특히 실업팀 직장운동부는 여성선수들의 인권침해에 취약한 환경으로 원하지 않는 회식강요, 직장 성희롱 및 성차별, 결혼이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은퇴 종용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지도자 임용을 늘려서 스포츠 조직의 성별 위계관계 및 남성중심 문화의 변화를 통한 인권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업선수들은 인권침해 피해를 당해도 문제제기할 경우 팀이 해체되거나 보복과 불이익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계약을 통해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자기 연봉 액수도 모르는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확인되어 스포츠 인권 교육은 물론 노동인권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토론회에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허정훈 교수(중앙대 스포츠과학부)는 ▲직장운동선수 인권 교육과 정기적 인권실태조사 실시 ▲가해자 징계 강화와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직장운동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합숙소 선택권 보장 ▲표준근로계약서 마, ▲공공기관 내부 규정(지침) 및 지자체 직장운동부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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