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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2020년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예결위 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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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2020년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예결위 논의 요구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11.2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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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 값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내년 의원 세비 예산의 30%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원은 “중진 정치인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여의도에서 쇄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그 자체의 개혁이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이 없다면, 국회와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수는 없다며 과감한 공천개혁도 필요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현재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명목의 의원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해 연간 약 1억 5176만원 월 평균 1265만원이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액 월 1,745,150원의 약 7.25배, 근로소득 100분위 기준 상위 2%(1억 3487만원)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의원 세비가 1인당 국민소득의 3배를 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5.2배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고, 의원 보수총액을 최저임금 5배가 넘지 않게 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2.8% 증액된 의원 세비 예산액이 상정되어 있다. 하지만 운영위는 이를 의결하지 않았고 예결위에서도 세비 증감액 문제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인상된 세비는 별다른 논의 없이 슬그머니 통과될 운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매년 계속되는 연봉 셀프인상의 악습을 끊고, 삭감액은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예결위에서는 즉각적인 논의와 함께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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