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2일 진달래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적극행정 법제 및 사례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적극행정 법제 및 사례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적극행정 공직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 법제교육과 양혜원 서기관과 인사혁신처 위촉 이형복 강사가 진행했다.
1부에서는 양 서기관이 ‘적극행정 및 적극행정 법제의 개념 및 필요성’, ‘적극행정 법제 실현방안 및 적극행정 면책방안’ 등 법제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또, 2부에서는 이 강사가 ‘적극행정 면책 인정‧불인정 주요 사례’, ‘소극행정 개념‧유형 및 주요 사례’, ‘적극행정 경진대회 주요 수상작’ 등 사례교육을 진행했다.
유천호 군수는 이날 인사말에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군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좀 더 적극성을 갖고 풍요로운 강화군 조성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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