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상담인력 정규직화…선진국형 상담환경 조성 담보 목적
[KNS뉴스통신=임종근 기자] 전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인권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차 회의를 갖고 학교 상담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기능을 하는 학교상담의 중요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는 문제를 해소해 다양한 상담요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채택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1학교 1명 전문상담교사 배치, 1학교 1상담실 설치, 기간제 상담인력 정규직화, 1지역 1 Wee 센터 설치, 선진국형 상담환경 조성, 학생들의 상담권리 담보를 골자로 하는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 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촉구했다.
김연근 특위 위원장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선교사가 수업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져 OECD 국가인 우리도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상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 제정은 꼭 필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발한 제19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꼭 이루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종근 기자 jk0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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