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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로 돌아서나, 천정배 "졸속 처리엔 협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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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로 돌아서나, 천정배 "졸속 처리엔 협력 못해"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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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25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대안신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충분한 토론과 협상을 거쳐서 공수처법안과 검·경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면, 그와 같은 비민주적인 입법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대안신당 상임운영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 속에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가 검찰의 지휘 하에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던 까닭에 검찰개혁에 비해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덜 부각됐지만,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 막강한 권한에 비추어 ▲대통령 등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게 할 것 ▲타 기관에 의한 견제와 국민의 감시·통제를 받도록 할 것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의 권한 축소 및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수반해서, 자치경찰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수사경찰의 행정경찰로부터의 독립, 경찰대 개혁 등을 이룩하기로 돼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올려져 있고 경찰개혁 관련 법안은 빠져 있다. 국회법과 국회의 의석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패스스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만으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은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찬동하지 않으면 상정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개혁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누락돼 있으므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개혁을 빼 놓은 채 검찰 개혁만으로 수사·소추구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절름발이 개혁으로 과연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매우 난감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공수처 설치나 검찰·경찰 개혁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극히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치열한 정쟁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본격적인 논의 기구를 두고 범국민적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 국회에서라도 심층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개혁안에 대한 찬반을 두고 한쪽은 선이고 반대쪽은 악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입법 절차가 아니라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오는 27일, 공수처법안과 검·경 개혁법안은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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