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위, 포항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입법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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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위, 포항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입법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연찬회 개최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1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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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상북도의회
사진=경상북도의회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칠구 의원)는 지난 22일(금) 포항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입법화 방안 강구 및 흥해지역 도시재생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경상북도 재난안전실과 포항시 지진대책국 관계 공무원 등 총 100여명이 참여했다.

연찬회에서 부산대학교 김광희 교수가 `지열발전소 현황 및 문제점, 안전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데 이어, 대구한의대학교 권기찬 교수와 공봉학 변호사가 각각 `포항 국가방재교육관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이후 시·도의회의 대비사항 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먼저 김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8)은 “경북도 산하에 지진연구소 또는 지진연구센터 설치를 통해 도가 독자적으로 지진방재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자유한국당, 포항2)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을 비롯한 3개 광역자치단체만 유일하게 도시재생 업무를 컨트롤하는 도시재생과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가 도시재생과 신설을 통해 흥해지역 도시재생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창화 의원(자유한국당, 포항1)은 “포항에 국가지진방재교육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는 예산뿐 만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가칭 국가지진방재교육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황벽직 의원(무소속, 영주1)은 “일본처럼 포항에도 지진발생 시 방재거점, 피난처, 피난로 등의 역할을 하는 지진방재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도심 내 대피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선희 부위원장(자유한국당, 비례)은 “관내 지역대학의 지진방재연구 능력 배양과 지진방재 연구 선도대학으로의 특성화, 그리고 지진방재 인재육성을 위해서 정부나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칠구 위원장(자유한국당, 포항3)은 “포항지진특별법이 11월 22일(금)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감개가 무량하다고”고 말하면서, “경상북도의회 지진특별대책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입법화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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